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율 대상"···증권신고 의무는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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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율 대상"···증권신고 의무는 판단 유보

뉴스웨이 2026-10-22 15:56:58 신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뒷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장 구조와 지분 관계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미국 상장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위원장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의무 이행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묻는 질의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모회사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더라도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주주 보호 장치를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해외와 국내 상장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에 대해서도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제로 어떤 구조랑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내 거주자의 20% 이상 보유 요건을 간접지배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간접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할 수 있다면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 여부를 언제까지 확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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