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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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일간스포츠 2026-10-22 14: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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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15/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죄를 일으킨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당시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고 위협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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