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워치] 육아휴직 위반 신고 쏟아지는데…실제 기소는 2.5%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감 워치] 육아휴직 위반 신고 쏟아지는데…실제 기소는 2.5%

투데이신문 2026-10-22 13:30:58 신고

3줄요약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허점이 드러난다. ‘국감 워치’는 그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꼭 짚어야 할 내용을 골라, 복잡한 제도와 숫자를 쉽게 풀어 전달한다. 해당 시리즈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br>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불이익 처우 등 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관련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15만990건(여성 89만5272건, 남성 25만5718건)에서 지난해 169만9168건(여성 121만8070건, 남성 48만10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18만3318건에서 34만1707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여성 신청은 16만8111건에서 30만3971건으로 늘었으며 남성 역시 1만5207건에서 3만7736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었다. 육아휴직 관련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지난해 607건으로 3년 새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신고만 49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9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한 상황이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제도 이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드러났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무급휴직을 지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연봉 인상 문제로 이견을 보이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해고한 경우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자택 대기를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사업주의 부당한 거부 사례가 이어졌다.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이용을 제한한 사업주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법 위반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위반 신고 2003건 중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사례는 206건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51건(2.5%)뿐이었다. 나머지 1753건(87.5%)은 불기소나 신고 취하, 위반 없음, 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의 처리 결과도 비슷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35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28건(7.9%)이었으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6건(1.7%)에 머물렀다. 제도 이용을 둘러싼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재와 노동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지만 제도를 쓰려다 해고당하거나 보복성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