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처│tvN 방송 화면
[스포츠동아 곽현수 기자]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펼친 버스킹 공연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정식 반박에 나섰다.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22일 “정식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연의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공연 당시 관객에게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하지 않았으며, 할인 혜택이나 경품 제공은 물론 약국과의 금전적 계약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약국 내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가수와 관객이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구역에 출입하지 않았고, 공연으로 인해 조제나 복약지도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를 통한 유권해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소속사는 “지난 11일 버스킹을 진행한 충주 정다운약국의 관할 충주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위반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기찬은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전국 약국을 찾아 무료 공연을 진행해왔다. 곡의 주제와 장소를 결합한 홍보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특정 약국의 고객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속사는 “이번 공연은 ‘감기’라는 음악적 테마와 약국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을 결합한 무료 문화 이벤트”라며 “법리적 요건과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약사법 위반 소지 보도는 아티스트와 참여 약국 모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현수 기자 hskwak8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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