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타에 33조원 벌금형⋯"개인정보 관리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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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타에 33조원 벌금형⋯"개인정보 관리 기만"

M투데이 2026-10-22 11: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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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제 약속은 거짓"⋯메타는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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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한 혐의로 미국에서 250억달러(약 33조2천억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같은 날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26% 급증했지만, 소송 비용 부담에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주 정부에 25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

이번 제재금은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50억달러의 5배 규모다. 재판에서 인정된 위반 건수는 4390만 건으로, 건당 5천달러를 적용하면 2200억달러에 이르지만 법원이 상당 부분 감액해 최종 금액을 정했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내 48개 주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으나,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 소송을 이어왔다. 메타는 항소할 방침이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며, 제재금은 주 헌법에 따라 교육 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같은 날 3분기 매출이 646억달러(85조7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노출량은 10%, 광고 평균 단가는 14% 각각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129억8800만 달러로 3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40%에서 20%로 떨어졌다. 주당순이익(EPS)은 3.83달러로 시장 기대치 5.75달러를 밑돌았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체결한 청소년보호 관련 소송 합의금 98억9천만달러(13조1천억원)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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