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120% 환수’ 폐지 추진… 보증보험·추가 공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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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120% 환수’ 폐지 추진… 보증보험·추가 공제도 점검

뉴스로드 2026-10-22 11:26:59 신고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사진=최지훈 기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사진=최지훈 기자]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초과해 환수하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사유에 적용하던 120% 환수율을 폐지하고, 환수액을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계획이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와 추가 공제에 따른 부담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개선 효과를 확인하려면 환수율뿐 아니라 설계사의 실제 수령액과 최종 부담액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환수 구조. 계약서에는 생명보험 계약이 2회차에 유지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 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오른쪽 도표는 보험사 반환액을 초과하는 환수액이 인카에 귀속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나타낸다. [사진=최지훈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환수 구조. 계약서에는 생명보험 계약이 2회차에 유지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 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오른쪽 도표는 보험사 반환액을 초과하는 환수액이 인카에 귀속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나타낸다. [사진=최지훈 기자]

▲수수료 환수한도 개정

22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의원실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기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오는 11월 1일 발생하는 환수분부터 환수액을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에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이 아닌 환수 발생 시점이 적용 기준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환수한 금액의 반환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120% 환수율은 모든 계약에 적용된 기준은 아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일부 사유에 징벌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한 계약에 120% 환수율을 적용하면 설계사의 반환액은 120만원이다. 지급받은 수수료 외에 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같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환수한도는 100만원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에게 환수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착지원금과 고소득을 내세워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영업지원 기준과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31일까지 이행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인카금융서비스 제재 관련 자료. 기존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명의 도용과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3자 수수료 지급 등 위반행위와 기관경고·과태료 약 53억원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사진=최지훈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인카금융서비스 제재 관련 자료. 기존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명의 도용과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3자 수수료 지급 등 위반행위와 기관경고·과태료 약 53억원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사진=최지훈 기자]

▲실제 수령액과 반환액

개선 효과를 판단하려면 환수 기준인 ‘기지급 수수료’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환수율이 100%여도 반환액이 계좌 입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공제액의 성격과 정산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차액을 부당한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공개된 자료에는 환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개정 규정과 수수료 명세서, 공제 내역, 실제 지급·반환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보증보험 청구와 추가 공제도 별도 점검 대상이다. 동일한 반환채무에 대해 회사의 직접 환수와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중복 회수가 발생하는지, 추가 공제의 계약상 근거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GA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환수와 보증보험·추가 공제 문제를 지적했다. 환수한도 개정의 실효성은 이러한 항목을 반영한 설계사의 최종 부담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내부통제 개선계획도 제출했다. 감사실 산하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내부 점검과 문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개선조치와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사 처우와 업무 배분, 평가·보상 기준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획 제출 단계로, 규정 개정과 실제 환수 업무의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GA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라며 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연 의원은 “언제까지 국감에 증인을 세워 개선계획을 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겠느냐”며 대형 GA 전수점검을 위한 전담 감독국 신설 등 감독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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