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신청서 받기 전 115건 종결… 국민성장펀드 심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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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신청서 받기 전 115건 종결… 국민성장펀드 심사절차 개선

뉴스로드 2026-10-22 11:26:55 신고

3줄요약

국민성장펀드 지원 여부를 가르는 사전검토가 정식 신청서 접수 전에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이 ‘검토 종료 및 지원 거절’로 분류한 사업 123건 중 115건은 신청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 공개된 지원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접수 전에 사업을 선별했다. 산업은행은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 지원절차와 주요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접수 전 종결 사유부터 최종 의결까지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접수 전 사전검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국민성장펀드 전체 관리사업 272건 중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사업은 50건이었다. 나머지 222건은 미접수 상태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검토 종료 및 지원 거절’로 분류된 123건 가운데 접수 사업은 8건, 미접수 사업은 115건이었다. 종결 사업의 93.5%가 정식 접수 전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것이다. 다만 전체 미접수 사업 222건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이 공개한 지원절차는 상담과 신청서 제출 이후 사무국 예비심사, 투자심의위원회 본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최종심사를 거치는 구조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는 신청서 접수 전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사업에 포함한 뒤 선별적으로 신청서를 받았다. 공개된 절차만으로는 접수 대상의 선정 기준이나 사전검토의 종결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뿐 아니라 접수 전 검토절차와 판단 기준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비심사의 기준과 운영 방식도 쟁점이다. 의원실은 산업은행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투자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예비심사 기준과 평가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평가절차를 ‘담당자의 실무 검토’로 설명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후속 심사에서 탈락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원회 심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예비심사의 평가 근거와 위원회의 검토·의결 기록이 필요하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심사기간과 내부통제

신청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린 기간도 지적됐다. 저리대출 7건, 지원금액 합계 8390억원이 접수 후 6~9일 만에 승인됐다. 테크윙 500억원은 6일, 코넥 320억원은 7일, 피케이씨 120억원은 8일이 걸렸다. 삼동 100억원, 두산테스나 5600억원, 화신 250억원, 디엔솔루션즈 1500억원은 각각 9일이었다. 7건의 소요기간을 단순평균하면 8.14일이다. 의원실은 세 차례 심사를 거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다만 접수 전 사전검토가 이뤄졌다면 접수 이후의 기간을 전체 검토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심사의 충실성은 최초 검토부터 최종 의결까지의 기간과 단계별 검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지원절차를 여섯 단계로 세분화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식 신청서 접수 전 ‘지원상담 및 사전검토’를 명시하고, 접수 후 예비심사와 투자심의위원회 본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최종의결을 거쳐 약정 체결·자금 집행,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주요 심사기준도 객관성을 높여 개정·공표하고, 예비심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정성적·정량적 평가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이는 향후 개선계획으로, 기준 개정과 공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심사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 종결 사유, 예비심사의 평가 근거, 후속 위원회의 검토·보완 사항이 단계별로 기록돼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감독·감사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승인 사업만 점검하면 접수 전에 종결된 사업의 선정·배제 과정은 검증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결정뿐 아니라 검토 종결에도 확인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

김형연 의원은 “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누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갖춰야 그 결과도 국민께 당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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