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회생폐지로 또 표류…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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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구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회생폐지로 또 표류…시, 고심

연합뉴스 2026-10-22 11:21:49 신고

삼정기업구산컨소시움 회생절차폐지 결정…시 "상황 확인 후 대응"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장기 표류사업 중 하나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또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22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움'(이하 삼정컨소시움)의 지분 대부분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가지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은 지난해 초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지난달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삼정컨소시움 역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회생계획안 제출을 거듭 연장해온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업회생 인가 여부 등 상황을 주시하던 시로서는 후속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삼정컨소시움이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삼정컨소시움이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시와 삼정컨소시움 간 실시협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삼정컨소시움이 그간 시에 지급한 선수금(땅값) 등 1천170억원 상당을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줘야 하지만, 앞서 시는 협약 해지 상황 발생시 대체사업자를 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민간사업자와 만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고, 일단 그 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 280여만㎡ 부지에 호텔, 펜션, 놀이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등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2017년 11월 삼정컨소시움과 실시협약을 했다.

실시협약상 창원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 사용·수용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진다.

창원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 사업자에 이전해주면, 민간 측이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그간 토지수용 절차 지연과 삼정컨소시움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돌발 변수 등 탓에 사업이 장기 표류해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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