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든다고?”…국민연금 가입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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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든다고?”…국민연금 가입 대수술

경기일보 2026-10-22 07: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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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일부 청년층의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에 포함하되, 보험료 납부는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마련된 가구 중심의 가입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일을 하지 않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무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용하기 어렵다.

 

공단은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소득 배우자 등의 가입 자격을 조정하고, 추후 납부 제도 역시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의 규모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59세 인구는 총 2천940만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 인구는 모두 2천273만명이다.

 

나머지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제도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는 667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지역가입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45만명을 합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는 954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대 전체 인구의 3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입구조 개편과 함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우선 2027년 1월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금액도 지난해 4만6천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공단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밖에 머무는 인구를 줄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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