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역고소한 자택 침입범, 징역 7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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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역고소한 자택 침입범, 징역 7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선고

일간스포츠 2026-10-22 07:3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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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고,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 주인공 '유중혁' 등을 만나 멸망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오는 23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15/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나나를 역고소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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