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B군(18)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이 선고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19)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월 충남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10대 남학생 D군을 여러 명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군은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건의 발단은 노래방에 주문한 배달음식이었다.
D군이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노래방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이 일로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던 B군의 지인이 해고되자 가해자들이 보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사전에 촬영을 피하려는 행동까지 동반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노래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이번 재판에 넘겨진 4명 외에도 동네 선후배 관계인 청소년들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폭행을 당하는 도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는 가해자들에게 “늦으면 엄마한테 실종 신고가 된다”고 말한 뒤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처럼 꾸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인이 해고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작된 폭행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 미수의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이 중대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집단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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