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수십건의 무단 겸업이나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이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3년간 임직원의 무단 겸업과 영리 행위 적발 건수가 31건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직원 A씨는 겸업 허가 없이 부동산 법인 감사로 등재돼 있었고, 다른 직원 B씨는 어머니 명의의 운동시설을 설립·운영해 각각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겸업 허가 없이 소득을 올린 직원은 모두 29명으로, 총 수령액은 9천69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C씨는 영리활동인 외부 아르바이트로 모두 1천538만원을 벌었고, D씨는 시험문제 출제·채점 업무로 1천48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적발한 사례 가운데 기관 업무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의원은 “겸업 제한은 공공기관 신뢰와 청렴성을 확보하고, 본업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가 빈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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