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매출액 기준과 업종별 예외 규정으로 남아 있던 공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규모, 전담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매출 기준의 전면 폐지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가운데서도 매출 3천억원 이상 기업만 공시 의무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KOSDAQ)의 모든 상장법인이 대상이 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기존과 같이 예외로 남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 사업자도 새롭게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그간 공시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빠져 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정부는 업종·성격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해,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영 여건이 취약한 소기업의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로써 상장사와 ISMS 의무대상자, 공공기관, 금융사 등 대부분의 조직은 내년부터, 소기업은 3년 뒤부터 제도권에 편입되는 구조가 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인 ‘이용자 수’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특정 시기 이용자 급증이나 감소에 따른 왜곡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무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고, 공시 작성과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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