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 발의…"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건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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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발의…"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건설산업 육성"

AP신문 2026-10-21 06:24:27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AP신문 = 조수빈 기자] 모듈러 건축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장에서 제작한 건축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기술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듈러주택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데 이어 산업 육성과 공공주택 활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중심의 건축 방식과 비교해 공사기간을 약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안전사고 위험과 건설폐기물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장에서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만큼 현장 작업 여건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시공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 공사비 30% 높은 모듈러주택…기존 건설제도 개선 추진


황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에는 모듈러 건축의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제도가 산업의 확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초동과 용산 등 도심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모듈러 건축기술을 신속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모듈러주택의 활용 범위를 한층 넓혀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건축물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수요의 변화에 따라 해체와 이전, 재조립이 가능한 '수요대응형 주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800호 규모 모듈러 학생주택과 국내 평창 포스코 레지던스의 해체·이전 사례를 제시했다. 특정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재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존 건축 자산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모듈러 건축이 실제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제도적 제약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듈러 공동주택의 공사비는 일반 건축 방식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와 내화기준, 현장 시공을 전제로 설계된 감리체계 등이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건축 방식과 충돌하면서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에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과 인증, 시공, 인허가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판단이다.


◆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인증·규제 특례로 산업 기반 구축


이번 특별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생산부터 건축물 완공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육성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모듈러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해 공공부문이 관련 기술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모듈러 공장에는 생산인증을, 완성되는 건축물에는 건축인증을 적용해 공장 제작과 건축물 성능을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 등급 이상의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건축물에 규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듈러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건축 절차와 시공 관리 기준 역시 모듈러 방식에 맞춰 개선한다.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은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감리 및 내화구조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관련 기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기술 개발, 전문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수요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시장으로의 활용 확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운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모듈러 건축은 단순히 집을 빨리 짓는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가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은 이미 발전하고 있지만 낡은 건설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입법으로 연결한 만큼 모듈러 건축이 공공주택 공급의 새로운 대안이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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