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률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 수급자는 매달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수급 조건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명은 월 38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보다 약 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 하위 30~45%에 속하는 약 174만명에게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약 290만명은 월 35만원 수준으로 지급액이 유지된다. 정부는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부부 감액 줄이고 수급 대상 확대…달라지는 지급 조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부부에게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소득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기존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12만400원가량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45% 부부 역시 월 6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부부는 현행 20% 감액률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수급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은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거쳐 4월부터 차등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신 소득 하위 45% 수급자에게는 1~3월 물가 상승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급 대상은 물가 인상분으로 한정되며, 하위 30%에 적용되는 월 3만원의 추가 인상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며 내년도 세부 소득 구간별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서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