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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을 활용한 임대료 우회 인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대출금액 △준주택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전·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를 별도 높이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임대료 자체는 법정 인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다른 비용을 통해 임차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신고 항목에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부과하는 비용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해 임대조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물론 관리비·사용료에 별도 인상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화가 관리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으며, 실제 효과는 신고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임대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경로를 확대한 것이다.
지자체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지역별 임대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1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은 유지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료 외 별도 비용 신고·공개가 확대되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거비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신고 의무 강화와 별개로 관리비 산정 적정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편법 인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지가 향후 제도 운영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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