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 온라인 유통 차단…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과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11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등록 상품도 확인 대상…플랫폼까지 적용
▲기존 상품도 예외 없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이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숙박업자–플랫폼–지자체 3단계 운영 체계
제도는 숙박업자가 숙박업 신고 후 온라인 중개 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이를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을 확인하면 온라인 중개 여부를 점검해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이 담겨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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