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한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 주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김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나, 술도 있었느냐"고 묻자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도 받았다. 김 청장은 “(박상용 검사)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주장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배심원 평결은 4 대 3으로 갈렸다. 박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연어 술파티'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런데 그 책임자인 김 청장이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낸 판결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 뉴스1
박 부부장검사는 "김 청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판결과 배치돼 위증"이라며 "동시에 김 청장이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백 발언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과거 수원지검의 항소 포기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원지검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그 항소 포기의 이유도 김 청장의 저 발언으로 이해가 된다"며 "사실 김 청장은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바라면서 공소 수행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검사가 범죄자와 한편이 돼 무죄가 나도록 공소 유지를 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피고인과 한편이 되는 식의 공소 유지를 했음에도 위증죄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그러자 이제 와서는 그것을 기어코 부인하면서 '사실 술 반입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위증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발언을 특별한 의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재심 청구와 형집행정지 요청 움직임과 김 청장의 발언을 연결 지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곧 재심을 청구하고 공소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한다고 한다"며 "그 형집행정지는 김 청장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결국 김 청장은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고, 대북송금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위증 재판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1심 공소 유지 책임자가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면 2심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어떻게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하고 그것을 형집행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이제는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소청'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공작청'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형집행정지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같다"고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아무리 얕은 수로 속이려고 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김 청장이 살짝 드러낸 저의를 통해 국민께서는 법치 파괴 공작의 전모를 꿰뚫어 보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라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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