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 경찰에 도움 청했지만…사흘 만에 전남편에 흉기 피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안하다” 경찰에 도움 청했지만…사흘 만에 전남편에 흉기 피습

이데일리 2026-10-19 13:41:5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남편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 부인 60대 B씨의 주택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은 현관문에 직접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께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찰은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중랑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도주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6일 딸, 지인과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주거지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범행 당시엔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A씨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으로 들어가 공격하며 B씨가 버튼을 누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변보호 상담에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때문에 정식 형사 사건 입건이나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만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