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증빙 냈는데 나 몰라라"…항공사 '배짱 영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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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증빙 냈는데 나 몰라라"…항공사 '배짱 영업' 질타

한스경제 2026-10-19 08: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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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이경진 기자 | 항공사가 약속한 마일리지를 제대로 적립해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적립을 거부당하는 등 항공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7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22건, 2025년 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9월까지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는 100%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확인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일부 구간의 적립률이 25%로 축소되고 다른 구간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실제 비행기를 운항한 항공사와 해외 관계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 최초 예약 등급에 변경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휴 항공사는 적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루며 대응을 회피했다.

이외에도 마일리지가 타 항공사에 잘못 적립된 후 정정 절차에 맞춰 증빙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적립을 거부당한 사례가 존재했다. 제휴·공동운항편 이용 시 항공사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불편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이 복잡하고 상이해 적립 거부와 사용 제한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휴·공동운항편의 경우 책임 소재재 판단 여부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재산권"이라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 혹은 약속한 혜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토교통부가 운영 실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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