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를 겪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주민들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으로, 백수읍 전체 수도 사용가는 물론, 해당 지역 피해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하고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도 포함된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에서 혜택을 받고,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
군 관계자는“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번에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