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린 '논란의 코인'…고팍스는 제때 팔아 억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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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린 '논란의 코인'…고팍스는 제때 팔아 억대 이익

연합뉴스 2026-10-19 06: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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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유분 매각 뒤 상장폐지…"수수료로 받아 적법 매각" 해명

가상자산(PG) 가상자산(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유사수신 의혹 등이 제기된 업체들과 관련된 코인 2종을 매각해 지난해 1억원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코인은 이후 모두 상장폐지 됐으며,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에 큰 손실을 안긴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해 자체 취득 가상자산을 처분해 1억6천121만원의 이익을 냈다.

연간 처분 손실이 2억1천314만원으로 더 커서 전체 처분 손익은 5천193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분 이익의 절반 이상은 유사수신과 미신고 사업으로 논란이 된 기업 A사와 관계사 B사가 발행한 C 코인과 D 코인에서 나왔다. 두 코인 모두 현재는 거래소에서 퇴출된 상태다.

A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고수익과 고배당을 내세워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곳이다.

고팍스는 2024년 두 코인을 상장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작년 9월과 올해 5월 시차를 두고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A사가 지난해 4월 거래 은행으로부터 VASP 미신고를 이유로 입금정지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데다 유사수신 의혹까지 제기된 점이 거래 지원 종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코인이 상장되고 퇴출되는 과정에 다수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두 코인은 고팍스 상장 직전 3천원대였으나, 거래 지원 기간 각 1만9천원대, 3만2천원대까지 뛰었고 상폐 직후부터 급락해 최근엔 100∼200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고팍스는 지난해 C 코인과 D 코인을 매각해 각 2천219만원, 1억394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개당 가격은 1천718원, 1만2천835원꼴이었다.

특히 D 코인은 같은 회사가 관리하는 C 코인이 상폐된 뒤로도 8개월 동안 계속 거래 지원됐고, 고팍스는 그 사이 D 코인을 처분해 억대 이익을 거뒀다.

정확한 매각 시점은 파악되지 않는다.

2025년 고팍스의 가상자산 처분이익. [제작 박수현]

2025년 고팍스의 가상자산 처분이익. [제작 박수현]

고팍스는 두 코인을 거래 지원하며 수수료로 일정 수량을 자체 확보했으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자산 처분 내규에 따라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거래 지원과 종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 주체가 같은지와 무관하게 코인별로 심사를 거치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지원을 할 때 코인을 수수료를 받기에 필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거래지원·종료, 자산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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