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기준 미달도 12개사…금융당국 제재는 '0건'
與강준현 "사고 예방 넘어 신속·충분 피해보상 체계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해킹이나 부정결제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모두 갖춘 전자금융업체(전금사)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둘 중 하나만 이행해도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도 매년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전금사(194개) 중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9개사(9.8%)에 불과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금사는 사고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정 최소 기준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94개사 중 책임이행보험만 가입한 회사는 117개, 준비금만 적립한 회사는 46개로 모두 최소 기준 금액을 맞추는 데 그쳤다.
법정 최소 기준액 자체를 채우지 못한 미달 업체도 12개사에 달했다. 이 중 BGF네트웍스, GS넷비전, 크로스비 3개사는 2년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미충족했다.
연도별 최소 기준 미충족 업체 수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7개사, 2023년 8개사, 2024년 3개사, 2025년 5개사, 2026년 12개사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보상 성적표는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금액은 170억8천875만원으로, 작년(106억8천598만원)보다 64억277만원 늘었으며, 2021년(49억7천980만원)과 비교하면 3.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올해 보상률은 17.3%로 전년(20.5%) 대비 3.2%포인트(p) 감소했고, 2021년(42.4%)보다는 25.1%p 떨어졌다.
금감원은 미달 업체들에 실질적 제재 없이 '이행계획서 제출' 수준의 지도 조치만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2월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액 산정기준과 보상한도 등을 개정하면서 계도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업체들이 조속히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하고,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지속되는 곳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사고 이후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선보상 제도'를 자율 도입하는 전금사도 적은 상황이다.
전체 194개사 중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헥토파이낸셜[234340],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377300], 지머니트랜스 등 5곳에 불과하다.
선보상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업체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 중이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계 등은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협의체'를 출범해 선보상 개념 및 규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뿐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기본적인 피해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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