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위해 여러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 'N잡러'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본업과 병행하기 쉬운 직종과 디지털 기반 부업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노무제공 노동시장의 크기와 제도 적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가입자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업종별로 상반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직장인들이 택한 1위 부업 직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3년 34만8153명에서 올해 6월까지 43만88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초기 비용도 없어서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라며 "대형 손해보험사에서도 부업 형태의 보험설계 활동을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업도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와 영상, 글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AI 학습데이터를 분류·가공하는 작업, 숏폼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퇴근 후에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업이 일시적인 용돈벌이를 넘어 지속적인 소득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자 보호 체계도 변화에 맞춰 재정비되는 중이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정부는 기존 3.3%였던 프리랜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인적용역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약 40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의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과거 소득에 대한 환급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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