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 리그에서 3년간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번 소득의 세금 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9월2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활약했고,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뛰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의 쟁점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공제해주며,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김씨가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그는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미공제분(6억원)까지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이에 세무 당국은 김씨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0억7천만원 외에 8억3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며 사회경제 활동을 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한도 방식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다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2019∼2021년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해당 기간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기는 했지만,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및 서울 아파트 거주, 국내에서 축구교육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업을 하며 소득을 얻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별 한도 방식 적용에 대해서도 과세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엄격히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외 소속팀 변경 등으로 과세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중국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일본 소득 공제 한도에 반영해 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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