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두나무·빗썸 ·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부임한 권대영 재경부 차관이 주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과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부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만큼 관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경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통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20일 만나 의견수렴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재경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관련해 지난달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담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참조 이데일리 9월10일자 <“과세 준비 안 됐다”…가상자산업계 ‘과세 유예’ 공식 건의>)
국민의힘은 과세에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2~3년 각각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나 수정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은 페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혔다. 과세 준비가 미흡하고 해외로 자금 유출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과 맞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금융위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12명(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된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10월14일자 <민주당 “사과하고 보완해야”…가상자산 과세 수정론 급부상> )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광재 의원 말씀에 공감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수정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상향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허용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 등의 인센티브 도입 등을 논의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
이에 대해 당시 임광현 청장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과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11월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국감에서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시행 초기”라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광재·정태호·오기형·안도걸)과 국민의힘(김상훈·임이자·박수영) 의원들이 국세청 국감에서 잇따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국세청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자 국회는 22일 종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기술 ·실무적 준비는 다 됐다’, ‘차질없이 할 것’이란 과세 당국의 끊임없는 답변에도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과세 준비됐는지를 고시 문제를 포함해서 종감 때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자료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 관련해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 통계로 만들지,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20일 만나 징수기관인 국세청, 과세 관련 정보 제공기관인 거래소가 과세 관련해 준비를 모두 갖췄는지 점검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