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원 의정비 확정 … “2027년 연 4603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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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의정비 확정 … “2027년 연 4603만원 받는다”

투어코리아 2026-10-17 05: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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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 청사 전경.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1인당 연간 약 4,603만 원으로 확정됐다.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가 확정되면서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 운영에 대한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서산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의원 의정비를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정비에 따르면 2027년 월정수당은 연간 약 2,803만 원이다.

기존 연간 약 2,708만 원에서 약 9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서산시의원 1인당 2027년 연간 의정비는 약 4,603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서산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수 성격의 비용이다.

월정수당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번 의정비 조정은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의정비 확정이 단순한 지급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정비가 확정된 만큼 시민의 세금이 합당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서산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비의 기준은 숫자로 확정됐지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성과다.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감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10대 서산시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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