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171만원 증발" 국민연금 가입자도 모르는 '숨은 돈' 정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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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171만원 증발" 국민연금 가입자도 모르는 '숨은 돈' 정체 뭐길래?

나남뉴스 2026-10-16 22: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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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국민연금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을 권리마저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반환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355명이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에 이른다.

실제 청구 기한을 넘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764명이었던 소멸시효 만료자는 지난해 946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 청구권을 잃었다.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10년 못 채운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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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놓친 돈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계산한다.

다만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수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미청구 금액은 이미 상당한 규모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으로, 금액으로는 1829억원에 달한다. 공단이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파악하고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소멸시효 만료 예정자에 대한 안내 현황과 자동지급 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자신의 납부 이력과 청구 기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1만원은 소멸시효 만료 예정자의 평균 금액으로,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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