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 씨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측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 확정 후 송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병무청의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씨는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한 재복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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