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던 소방관 5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화 지점인 건물 3층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 2명이 급격히 확산한 불길과 다량의 연기에 휩싸여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층 내부에는 제2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 약 2t(20L 통 100개가량)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면적 기준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에 이어 인접 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한 끝에, 화재 발생 약 2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6분께 불을 완전히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화 물질의 허가 대상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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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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