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스스로 소방에 허위 신고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 26분쯤 "뉴스 보다 열 받아서 추미애 관사 불 지를 거다"라고 소방에 허위로 신고했다.
16일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소방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11시 25분쯤 해운대구 한 병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평소에 소방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는데, 추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재정 빨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관이나 유관 업계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방화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13일 추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