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경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정식 등급 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이 불법 환전상의 영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합법 게임의 탈을 쓰고 게임 내 쪽지나 기부 기능 등을 통해 하루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현금화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1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게임위 등급 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을 조사한 결과 다수 게임에서 쪽지 기능을 이용한 환전상 영업을 확인했다. 일부 게임은 앱 소개 화면에 게임위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게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의원실이 환전상에게 문의한 결과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했다.
베팅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으로 넘긴 뒤 환전을 요청하는 우회 방식도 사용됐다. 이는 과거 게임위가 적발했던 방식과 유사하며 환전에 악용된 복지기관 3곳도 과거 사례와 일치한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의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후 수차례 점검을 벌였으나, 불법 환전 영업은 지속되고 있어 사후 관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등급 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내 쪽지나 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 환전 적발 게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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