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일반 시민과 보호조치 차이 지적…경찰 "특별대우 아냐"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민영 정지수 기자 =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유해진 측 요청으로 해제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유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에 대한 경찰 대응과 비교하며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진술한 당일 임시조치를 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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