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서 ‘기독교 활동’ 체포된 한국인 24명…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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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서 ‘기독교 활동’ 체포된 한국인 24명…전원 석방

경기일보 2026-10-15 17: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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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실종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실종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24명이 모두 석방됐다.

 

외교부는 15일 “네팔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24명이 현지시간 14일 전원 석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체포된 한국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네팔 이민당국에 우선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12일 5명이 먼저 풀려났으며, 나머지 19명도 14일 석방되면서 24명 전원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다.

 

앞서 네팔 경찰은 9일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이달 6~7일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거쳐 모랑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종교 연구와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한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당국은 이들의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체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현지 당국은 체포된 한국인들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와 추방 절차를 위해 수도 카트만두의 이민국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의 경우 국민 87% 가량이 힌두교 신자로,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 

 

아울러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지 당국은 이들이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주네팔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들의 체포와 석방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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