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당 차주 채무조정 약정 취소·법적절차 진행
野 박성훈 "채무자 재산확인·사후검증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차주의 원금 감면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들 차주의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5억2천340만원, 원금감면액은 105억5천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 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이들 차주가 은닉한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임차보증금·토지보상금 등 다양했다. 일부는 4억∼7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이를 숨긴 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캠코는 이들 16명을 대상으로 약정취소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 가능한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새출발기금 시행 후 재산은닉 차주 적발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약정일 | 채무원금 | 감면액 | 발견재산가액 | 재산종류 |
| 1 | 2023년 | 120,722 | 90,542 | 30,123 | 부동산 |
| 2 | 2023년 | 67,995 | 50,317 | 147,553 | 부동산 |
| 3 | 2023년 | 186,841 | 145,736 | 255,000 | 동산 |
| 4 | 2023년 | 101,266 | 70,886 | 10,521 | 부동산 |
| 5 | 2023년 | 77,562 | 58,947 | 20,267 | 부동산 |
| 6 | 2023년 | 94,783 | 59,040 | 15,172 | 임차보증금 |
| 7 | 2023년 | 38,528 | - | 490,000 | 부동산 |
| 8 | 2023년 | 162,733 | 123,677 | 77,796 | 부동산 |
| 9 | 2023년 | 147,504 | 91,877 | 488,875 | 부동산 |
| 10 | 2023년 | 118,890 | 91,545 | 9,646 | 부동산 |
| 11 | 2023년 | 34,488 | 31,039 | 137,343 | 부동산 지분 |
| 12 | 2024년 | 64,231 | 40,713 | 3,335 | 토지보상금 |
| 13 | 2024년 | 60,885 | - | 705,000 | 부동산 |
| 14 | 2025년 | 123,974 | 91,695 | 12,176 | 부동산 |
| 15 | 2025년 | 212,731 | 80,085 | 38,800 | 분양권 |
| 16 | 2025년 | 39,207 | 29,233 | 2,320 | 토지보상금 |
| 합계 | 1,652,340 | 1,055,332 | - | - |
(출처 = 박성훈 의원실·캠코)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