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통합돌봄 주거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목적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은 한국이 0.12%로, 일본 2.0%, 미국 4.8%에 크게 못 미친다.
2025년 12월 기준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총 1만1,090세대다.
◆건강 악화돼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소 후 건강이 나빠지면 계속 거주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는 곳에서 계속 거주(AIP)한다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입소자대표회의로 운영에 직접 목소리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위원회나 운영간담회만 두도록 돼 있어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등 운영이 파행될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 철회 등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위탁운영 관리 강화
현행법상 설치·운영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할 근거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위탁운영자에 대한 시정 요구와 위탁운영 철회 의무 등을 부여했다. 입소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의 신고도 의무화했다.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독거노인 지원체계 개편
▲중간집서비스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해,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명시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고, 센터장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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