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아파트에서 상가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부동산임대업까지 대출 대상 업종을 넓히며 개인사업자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파트 중심이었던 담보 인정 범위가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도 담보로 인정한다.
특히 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해당 부동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대출 자금의 용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도 취급한다.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기존 시설자금 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신규 대출은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출의 대환은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와 대환 대출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의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대상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목적의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1조7000억원 늘어나며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담보 인정 범위와 자금용도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 상품을 출시해 기업금융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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