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연금 833만원 내고 1억 넘게 받았다…‘13배 수령’ 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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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연금 833만원 내고 1억 넘게 받았다…‘13배 수령’ 2만명 육박

경기일보 2026-10-13 13:1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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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평균 833만원을 납부하고 1억1천190만원을 수령한 가입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가입자 75만8천893명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1만9찬97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는 평균 833만원이다. 반면 약 260개월에 걸쳐 지급받은 연금은 평균 1억1천190만원으로, 납부액의 약 13.4배에 달했다.

 

보험료를 1천만원 이하로 낸 가입자들의 누적 수령액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0만2천486명이었다. 이어 2천만원 이상 12만4천938명, 3천만원 이상 10만5천168명, 4천만원 이상 10만4천15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는 가입자들을 납부 보험료 구간별로 나누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가 11만6천226명으롷 가장 많았다.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구간도 11만1천749명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를 1억원 넘게 납부하고 연금 역시 1억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3천518명에 그쳤다.

 

납부액과 수령액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현재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3%,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은퇴 후에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후 제도 개편을 거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됐다. 올해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9.5%, 소득대체율은 43%다.

 

이에 따라 가입 시기와 납부 기간, 적용받은 제도에 따라 실제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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