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돕다 전과자 될 뻔한 의사…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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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돕다 전과자 될 뻔한 의사…7년 만에 무죄

연합뉴스 2026-10-13 11:0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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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에 판결 뒤집혀…"방조죄도 불성립"

'반영구 문신' '반영구 문신'

[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대법원의 문신 시술 관련 판례 변경 덕에 7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돕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문신을 1천100여회 시술하고 1억8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부관리실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9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했다.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 시술이 외모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신 시술자들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도운 A씨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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