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소 ‘파란 대문 장미’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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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소 ‘파란 대문 장미’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 송치

경기일보 2026-10-12 16:0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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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대문 장미 소유주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honghs_rose 캡처
파란 대문 장미 소유주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honghs_rose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탄 수원시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서 장미꽃을 잘라 달아난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자란 장미꽃과 가지 10여 개를 도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택에서 장미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삽목(꺾꽂이) 용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 역시 절도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경찰은 범행 공모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파란색 대문과 붉은 장미가 어우러져 SNS상에서 ‘파란 대문 장미’로 불리며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다.

사건 발생 직후 소유주가 “장미나무가 본래 상태로 복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해당 ‘파란 대문 장미’ 주택은 수원시의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 여파로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수원시가 지역 관광명소로서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존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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