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압색 전무…배우자는 서면 조사·고발인은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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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압색 전무…배우자는 서면 조사·고발인은 대면 조사"

프레시안 2026-10-12 13:0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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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고발장을 접수해 다음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역시 피고발된 한 후보자 배우자 진은정 (외국)변호사의 참고인 조사도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반면 경찰은 고발인 2명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상대로는 각각 4회와 2회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24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사건 수사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해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검찰 반려 후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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