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물 200여 곳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안전등급 D와 E를 기록한 시설물 중 위험표지물 설치나 주민공지를 하지 않은 곳은 2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에게 위험성을 공지하지 않은 시설물이 231곳,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 195곳으로,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은 시설물이 188곳에 달했다.
안전등급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났던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역시 2023년과 2024년 말 현황 점검에서 모두 D등급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D, E 등급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감독 기관에 반기에 한 번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 이행을 독려한다고 했다고 염 의원은 전했다.
염 의원은 "시설물이 위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문 발송에 그치지 말고 감독기관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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