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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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이데일리 2026-10-11 17:3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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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장모를 살해한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
11일 장모를 살해한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11일 조용하던 새벽, 서울 송파구 인근 주택가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가득 찼다. 20대 남성 A 씨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 B 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자 B 씨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움을 주러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A 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의 한 거주지에서 아내 B 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데일리와 만난 목격자들은 A 씨가 현장을 뒤로한 채 아내를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당시 맞은편 건물 4층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목격자 D 씨는 A 씨가 B 씨를 끌고 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D 씨는 “잠결에 불량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더라”며 “창문을 열어 보니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고 전했다.

D 씨에 따르면 당시 끌려가던 B 씨의 앞에는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있었다. 당시 B 씨는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노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B 씨는 체념한 듯 소리 지르기를 포기하고 그냥 끌려갔다고 D 씨는 전했다.

새벽 5시 37분께 경찰에 신고한 주민 E(67·여) 씨도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하고 다급하게 비명을 질러 신고했다”며 “남자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니 여자도 힘을 못 쓰고 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1일 장모 살해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혈흔을 가리기 위해 모래가 뿌려져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
11일 장모 살해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혈흔을 가리기 위해 모래가 뿌려져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


A 씨가 아내 B 씨를 데리고 사라진 살해 현장은 처참했다. 흉기에 찔린 A 씨의 장모 C 씨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B 씨의 여동생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고 D 씨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 씨의 장모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이혼 관련 소송 중인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차량과 함께 아내를 안전한 상태로 발견했다. 이후 주변 수색을 이어가 낮 12시 35분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됐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30일이 지나 종료된 뒤 경찰이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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