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에 글을 올리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임 청장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후보자가 봉욱 전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봉욱 전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초대 중수청장이어서 문제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사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제가 김지용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에는 “2018년 김지용 당시 대검 감찰1과장에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결국 묵살당한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폴리뉴스 김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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