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5천명 사망 처리 전망…실종 한국인 수색도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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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실종자 5천명 사망 처리 전망…실종 한국인 수색도 마무리 단계

경기일보 2026-10-10 17:1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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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8월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EPA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8월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EPA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네팔 정부가 5천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인정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법적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 45일째를 맞은 5천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은 조만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천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 지속돼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 규정에 묶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상속 등에 차질을 겪어 왔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5일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습·재건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한국남동발전 3명, 두산에너빌리티 6명)에 대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를 앞두고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 인력들이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는 수색 활동을 철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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