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한 40대 취객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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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한 40대 취객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2026-10-10 10:00:06 신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객이 몸을 못 가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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