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효 판결 이어지는데 유럽만 임시 결정…손해배상액 일부 수령도 기대"
ⓒ 알테오젠
[프라임경제] 하나증권은 9일 알테오젠(196170)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정식적이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가 기재돼있어 충분히 뒤집힐 수 있음은 물론 미국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빠르면 내년 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및 목표주가는 45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네덜란드 헤이그 특허법원은 할로자임(Halozyme)의 유럽특허 EP 2,797,622(EP622)가 유효하며,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환 플랫폼 ALT-B4를 적용한 머크(MSD)의 키트루다SC가 이를 침해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럽 8개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에서의 키트루다 SC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헤이그 지방법원은 특허 전속 관할 법원으로써 피고의 본사나 주요 영업소가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다면 국경을 넘는 '침해금지명령(Cross-border Injunction)'이 효력을 갖는다.
명령문을 보면 현재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별도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모두 이번 가처분 명령과 겹치는 국가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독일 부분) 특허가 유효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을 명령의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언급해 불안한 요소도 있다"면서도 "영국의 경우 EP622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는 당연히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그 안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있다"며 "무효로 선언되는 순간 가처분 신청 효력은 소멸된다"고 짚었다.
또한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잠정적 결정을 참고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심판 결과도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는 10월26일 유럽종양학회(ESMO)에서의 성과를 발표하는 웨비나(webinar)가 있고 여기서 암백신의 향후 개발 방향에 Qlex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 분쟁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연구원은 네덜란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도 제시했다.
관련해 "문제된 할로자임의 EP622 청구항1은 나열한 66개의 아미노산 중에 1개만 돌연변이가 있어도 페놀 보존제 하에 WT 대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페놀 보존제인 m-cresol 환경에서 테스트 했을 때 안정성이 유지되는 돌연변이는 F204P 뿐이며 종속항을 모두 봐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204의 바로 옆에 위치한 N205(66개 아미노산 중 하나) 조차 어떤 돌연변이에도 WT보다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독일에서의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0월 제기돼 2개월 후인 12월에 심리 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네덜란드에서의 반소도 올해 2월에 제기돼 5개월 후인 7월 말에 심리 후 3개월 만에 가처분결정을 내려 특허 무효성을 판단하는데 걸린 기간이 2~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 개시 결정에만 약 6개월이 걸렸고, 지난해 6월에 심리를 개시해 1년 후인 올해 5월에 무효심결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가처분신청 내의 무효 여부는 증거자료로써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명령문 내에서 독일 약식 절차 상 잠정적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언급, 라이선스 제품인 옵디보 SC(EP622와 관련 없는 ENHNAZE를 사용)의 시장 점유율 손실을 가처분 근거로 내세웠는데 받아들여진 점 등 정식적이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바라봤다.
분쟁이 미국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일찍이 무효심판(PGR)에서 첫 무효 판결을 받고 패밀리 특허에도 동일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 내에서도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슷하게 진행 중이지만, 영국은 무효성을 인정하며 국가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라 각국 법원은 무효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니, 미국으로 잘못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앞서 말한 여러 정황상 유럽은 본격적인 무효성 다툼을 이미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한 "독일이나 국경을 넘는(Cross-border) 타 국가 중 1개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고, 그 결과는 무효심판청구 2~3년차인 내년 내에도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이 때 할로자임에는 가처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여전히 이번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것이라 본다"며 "긍정적 소송 결과를 전망하는 만큼 손해배상액 일부 수령도 기대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