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신희재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선수 대상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프로배구 A 구단의 L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 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성 비위 논란에 대해 A 구단의 K 전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 L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A 구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이다. 구단은 당시 L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5월에 인지한 후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연맹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조사 후 연맹에 K 전 감독과 L 전 코치의 징계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K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가 아니라 판단해 '기타 품위 손상 행위'를 적용했다.
당시 회식에 동석했던 K 전 감독은 L 전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A 구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K 전 감독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한편 상벌위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B 구단의 주장 수당이 1200만원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는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인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C 구단은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을 두고 금액의 정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