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정상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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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정상화 계기 마련"

연합뉴스 2026-10-09 15:5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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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남원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멈춰 선 남원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8일 이 소송에 대해 "시행사가 남원시에 403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배상한 504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남원시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원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테마파크의 주요 시설인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리 및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전임 최경식 시장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대법원은 대주단에 50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이 납득할 투명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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