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배영수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시즌 여자배구 A구단 내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9일 KOVO는 “지난 시즌 중 특정 소속팀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OV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하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벌위는 우선 B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확인했지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C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벌위는 A구단이 이와는 별도로 선수 보수총액 규정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규모는 1,200만 원(주장 수당)으로 알려졌다.
상벌위는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단순 착오로 여기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별표 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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